한 줄 해석 —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이 석탄광업·채석업 18.5%부터 금속제련업 1%까지 차이 나는 점이 전 국민 적용을 당장 일괄 시행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회에는 노무제공자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박홍배 의원의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당론발의도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단계다. 교통사고 조사원처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제심사 중인 직종은 실제 시행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확대를 당분간 병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제심사 중이며, 농어업인과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적용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간병인은 고용보험 적용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석탄광업·채석업 18.5%, 건설업 3.5%, 금속제련업 1% 등으로 달라 실태 파악이 필요해 속도가 더디다.
- #산재보험
- #특고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료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