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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비정규직 조력단체 불안정 상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7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불안·저임금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일본은 2012년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5년 유예기간을 거처 2018년 시행했는데, 우리나라의 기간제법을 참고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법을 참고한 첫 사례다.양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용안정이다.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는 2년 경과 후 자동으로, 일본은 5년 경과 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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