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사건 비중은 2018년 28.5%에서 2022년 45.4%로 늘었는데, 이는 사법 판단 전에 대지급금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로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일본은 불시감독과 사법절차 연계, 미국 일부 주는 '임금절도'로 규정해 형사처벌·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해외는 사전예방·사후책임 쪽에 무게를 두는 것과 대비된다.
임금체불액이 2024년 2조448억원, 2025년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까지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 12만8048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9월호에 실린 박정우 중앙대 강사 논문은 대지급금과 반의사불벌죄가 결합해 임금체불의 유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지급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체불 원인의 약 30%는 경영난이 아닌 '비경제적 사유'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8조6998억8900만원이지만 사업주로부터의 회수율은 29.9%에 그쳐 미회수금액이 4조2873억8500만원에 이른다. 연구자는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전환, 노동법원 도입, 고용보험 기능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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