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아무 산재가 아니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돼야 부과되는 제재로, 등록말소 역시 '동시 2명 이상 사망'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이 겹쳐야 적용되는 중대·반복 사고 기준선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과제가 법 조항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한다. 조항별 시행 시점이 공포 후 3개월·6개월·1년으로 다르므로, 자신이 속한 업종과 하청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을 따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등록말소까지 요청될 수 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핵심 제도는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뒤부터 순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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