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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일부터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정부, 노동수사지휘 체계 전면 정비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30일

한 줄 해석 — 검사 수사지휘 폐지는 지방관서장이 단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 바뀐다는 근거가 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본부와 전국 7개 지방청에 설치돼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법성과 이의제기를 심의한다. 임금체불·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등을 신고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10월 2일 이후 검사 지휘 없이 지방관서 자체 체계로 사건이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의 수사권이 독립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지방관서 중심 자체 수사지휘 체계, 본부·전국 7개 지방청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개편으로 임금체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직접 수사하는 노동감독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 신규 감독관은 12주 교육과정 중 8주를 실습 중심 수사학교로 이수하며, 2027년에는 노동수사교육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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