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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장려금 요건도 완화

뉴시스 · 2026년 10월 1일

한 줄 해석 — 원천징수율 인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 협조를 요청한 단계다. 같은 간담회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국민연금·고용보험 소득자료 활용 확대가 함께 발표돼 세제 지원과 사회보험 연계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장려금 요건 완화는 내년 상반기 안내를 목표로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월수입 380만원 예시 기준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45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전년도 12월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늦추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N잡러·프리랜서의 세부담과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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