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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지보수 산재 공사 10곳 중 8곳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

뉴시스 · 2026년 9월 30일

한 줄 해석 — 전체 유지보수공사의 98.7%가 50억원 미만이라는 수치가 핵심 근거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돼, 대다수 현장이 애초에 법적 의무 대상 밖에 있다는 뜻이다. 사망사고 4건은 5억원대부터 80억원대 공사까지 금액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공사금액 기준만으로 위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2021~2025년 산재가 발생한 158개 공사 중 126개(79.7%)가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 전체 사고 167건 중 129건(77.2%)이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에서 났고, 사망사고 4건도 모두 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였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체 유지보수공사 6863건으로 범위를 넓혀도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은 3.8%(263건)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현장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해 공사금액 중심의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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