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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구로 돌아온 공무직위, 파견·도급·위탁까지 논의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1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엔 공무직위원회법이라는 법률 근거를 갖추고 노동계·사용자가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이 기구의 구속력·지속성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 논의 대상이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까지 넓어졌다는 점도 어떤 고용형태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이 틀에서 다뤄질지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속한 부문(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이 언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18일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2023년 활동을 마친 1기 위원회가 훈령에 근거해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2기는 노동계·사용자·전문가 등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논의 대상도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 6개 부문)를 두는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제는 앞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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