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선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지각·조퇴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지를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으로 확인해두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영승 도형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가 주휴일의 법적 근거와 지급요건,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파업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행정해석도 소개됐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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