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60원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30일

한 줄 해석 — 정부는 최저임금의 118%를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데,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60원은 이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의 격차는 2천60원으로 본문에 함께 제시됐다. 적용 대상인 단시간·단기간 채용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일급제·시급제 임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두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7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2천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천60원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넘는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단기간 채용 교육공무직원이다.

  • #생활임금
  • #서울시교육청
  • #최저임금
  • #교육공무직원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