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반복수급자 수급액은 6천억원으로 전체 구직급여 12조4천억원의 4.9%에 그쳐, 반복수급이 전체 실업급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발표에서 나온 구직급여 주 6일 지급 전환과 상한액의 하한액 연동 방식은 반복수급자만이 아니라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와 함께 병행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3회 이상 수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반복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와 실업급여 제도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은 약 6천억원으로 전체 구직급여 수급액 12조4천억원의 4.9%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이 36.5%,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 65.1%, 공공행정 분야가 2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조정하고, 상한액 결정방식을 정액에서 하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복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실업인정 주기를 2주로 단축하는 등 관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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