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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결정

잡포스트 · 2026년 9월 6일

한 줄 해석생활임금 1만2380원은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680원(115.7%) 높은 수준으로, 지자체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격차를 보여주는 기준값이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약 300명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기관 근무자는 내년도 임금 반영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용인특례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3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만1930원보다 450원(3.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8만742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680원 높은 최저임금의 115.7% 수준이며,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00명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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