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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성재단 감독책임 복지부-지자체 ‘뒷짐만’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9일

한 줄 해석정기감사가 3년 주기이며 가장 최근 감사(2024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점은, 올해 2월 경영난 민원이 접수돼도 다음 정기감사인 2027년까지는 정례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배달노동자 보호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에 포함한 사례를 들어, 보건의료 관련 법에도 노동환경 관리·감독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무자회생법상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 대상인 만큼, 같은 상황에 놓인 노동자라면 재단이 법원에 지급허가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재정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성재단 산하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 노동자 55명이 6~8월 임금 약 7억9천만원과 퇴직금 약 2억1천만원을 받지 못했고, 1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한 뒤 병원은 지난달 예고 없이 휴업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서대문구보건소)는 서로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뤘고, 복지부는 법에 규정된 절차가 없어 개입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접수된 대성재단 감사 요청 민원에 대해 노동청 등 개별 기관의 선행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기감사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다음 감사는 2027년이다. 재단은 다른 산하기관 임금은 법원에 지급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호흡안심병원 임금은 신청하지 않아 노동자와 복지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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