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중피종 승인율만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게 유지된 것은 석면 노출처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암종과 폐암·백혈병처럼 입증이 어려운 암종 사이 승인율 격차의 근거가 된다. 박해철 의원이 언급한 '추정의 원칙'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는데,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 승인율이 7년 새 91.0%에서 44.9%로 떨어진 점과 맞물려 적용 대상 확대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국회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279건에서 지난해 1614건으로 7년 새 5.8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213건이 접수됐다. 반면 전체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지난해 44.9%, 올해 상반기 36.1%까지 떨어졌다. 특히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낮아졌고, 백혈병 승인율도 올해 상반기 17.2%에 그쳤다. 박해철 의원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된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유해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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