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불임금 부정수급 제동…신고포상금 두배 확대

매일경제 · 2026년 10월 6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체불액 부풀리기 등 적발 감시도체불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경제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