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신고 비중 45.4%가 종사자 비중 16.5%의 약 3배라는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기준 위반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다는 근거로 쓰인다. 동시에 법 적용 제외로 종결되는 사건 비율도 2021년 2.04%에서 2025년 2.99%로 같이 늘어, 신고는 늘어도 실제 보호 범위는 좁아지는 흐름이 함께 나타난다. 적용범위 확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소상공인 측 반대로 우선순위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국정감사에서 어떤 논의가 나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27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29만305건 중 45.4%(13만1921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의 16.5%에 불과해, 신고 비중이 종사자 비중보다 약 3배 높았다. 신고는 접수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1년 2.04%에서 2025년 2.99%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소상공인 대표자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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