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고용보험 가입률 17.5%는 청년 프리랜서 대다수가 현재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체계 밖에 있다는 근거다. 정부는 이 기본법 제정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구축의 전제로 연결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분쟁조정 지원체계 도입 시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열어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가입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동권 보장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보수 지급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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