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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역설…'초과근로' 되레 늘었다

한국경제 · 2026년 10월 11일

한 줄 해석 — 숙박·음식점업 초과근무가 4.8시간에서 7.9시간으로 3.1시간 늘어난 수치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일감 감소 없이 '서류상 단축+초과근무 증가'로 흡수됐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175.2시간에서 170.5시간으로 줄며 초과근무 급증 없이 안정화된 것과 대비된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이 지난해 2229건, 올해 8월까지 1670건에 달하는 만큼 숙박·음식점·운수·정보통신업 재직자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차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2021년 167.0시간에서 지난해 161.3시간으로 5.7시간 줄었고,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10.7일에서 13.2일로 늘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근로시간이 4.4시간 줄어든 대신 초과근무가 4.8시간에서 7.9시간으로 3.1시간 늘었고,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초과근무가 각각 1.2시간, 1.4시간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100건에서 지난해 2229건으로 두 배가 됐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670건이 적발됐다. 기소 건수도 2022년 106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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