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충원 규모 2만423명은 전국 직영급식학교 1만1천60곳 자료와 심박계 노동강도 측정 결과를 근거로 산출된 수치로, 앞으로 교육청별 배치기준이 정해질 때 비교 기준선이 될 수 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적정 급식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청이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노조는 이 기준이 바뀌어도 충원 예산이 없으면 실제 인력 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병가·연차·산재로 인한 결원을 메울 교육청 전담대체인력이 확보되는지, 내년 7월 시행 전 충원 예산이 반영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급식실에 조리인력 2만423명 충원과 정부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노조는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로 동료가 퇴사하면 남은 인력의 부담이 늘어 다시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급식노동자 19명을 심박계로 111일간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16시간으로, 연구진이 산출한 신체적 허용 노동시간 5.53시간보다 길었다.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노조는 충원 예산과 정부 차원의 재정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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