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이번 지침이 '영업이익 N%' 식 이익연동 요구 방식에 한정된 것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요구가 외국 투자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침의 취지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처럼 이미 단체협약으로 성과급 방식을 정해둔 사업장이 아니라면, 향후 유사한 요구를 준비 중인 노조는 지침 적용 여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에서,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해둔 상태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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