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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임금체계 점검하세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두 달간 집중감독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6일

한 줄 해석 — 올해 상반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 기획감독에서 34개소(약 33.7%)가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는데, 이 수치가 이번 감독 대상 업종 선정의 근거가 된다. 익명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에서 올해 260건으로 늘었는데, 본문은 이를 4월 지도지침 시행 이후 홍보 확대와 연결짓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지급된 수당액을 비교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올해 1~8월 익명신고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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