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 중심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해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적발은 감독 대상이 공급업체로 확대된 근거가 된다. 136명 직접고용 지시와 별도로 금품 미지급 1억 6,200만 원, 법 위반 27건이 함께 드러나 산단 노동조건 문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노동포털 '불법 인력 공급업체 익명 제보' 경로를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니, 관련 사업장 노동자라면 이 경로를 확인해둘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 136명의 불법 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조업체 8개소에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독 과정에서 연차 수당 등 1억 6,200만 원 금품 미지급, 연장 노동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수사 중이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안산 외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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