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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된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7일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1) 의의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구를 의미함. (2)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회계연도(매년 1.1~12.31) 연차 기준① 1차 사용촉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 고지 및 근로자로 하여금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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