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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내년부터 2배 인상...최대 2억원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7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다.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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