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기존 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정청래 의원안은 사용자가 추정을 뒤집기 위해 입증할 요건을 지휘·감독, 사업 범위, 독립사업 여부 등 세 갈래로 뒀는데, 조 변호사 제안은 이를 네 가지 사실로 세분화해 입증 부담을 더 구체적으로 늘렸다. 본문에 언급된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하면 이번 제안은 근로자 추정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같은 국정과제를 다루면서도 세부 설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반영해 노동자 추정제 법안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2조에 타인의 업무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넣고, 노무수령자가 이를 뒤집으려면 지휘·감독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업무 결정권, 핵심 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 고객 확보 여부 등 네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국회에는 이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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