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란봉투법 설계자는 노조 편이 아니었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기사 속 박수근 위원장이 교섭의제를 폭넓게 판단해 달라는 노조를 직접 나무란 회의 사례는, 친기업 언론이 제기한 '노조 편향' 우려와 반대되는 장면으로 함께 제시됐다. 노동위 사건 증가율 40% 중 개정 노조법 관련 증가는 약 3%에 그친다는 수치는, 법 시행이 사건 폭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사용자성 판단에 반발할 경우 결정문 송달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하청 노조가 교섭 지연에 따른 조합원 계약 만료 위험을 미리 점검해야 할 이유다.

매일노동뉴스 기고에서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이 졸속이라는 친기업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노조법 시행령상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10일 내(연장시 20일)에 결정해야 하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지노위 판단과 중노위 재심 절차만으로도 결정문 송달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노동위 사건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개별근로관계 사건(38.4%)이며,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 증가율은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노란봉투법
  • #중앙노동위원회
  • #노조법
  • #원·하청 교섭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