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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받아도 재취업까지 ‘123.7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구직급여 지급방식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뀌면 월단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노동계 우려의 근거다. 노동부가 1일 발표한 개편안에는 노사정 TF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지급기간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지급방식 변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추후 발표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이 123.7일로 최근 5년 새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30.9%에 그쳐, 수급자 172만2천226명 중 39만4천406명만 기간 내 새 직장을 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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