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이 범죄 인지로 전환되면 노무사가 대리할 수 없고 변호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진정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대리인 자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사에서는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노동감독관의 수사 권한이 커진 변화가 함께 언급돼, 이번 대리인 제한 사례와 맞물려 있다.
한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노동감독관이 진정인(노동자)쪽 공인노무사는 내쫓고 사용자쪽 노무사는 남겨둔 녹취가 매일노동뉴스 취재로 확인됐다. 건설 일용노동자 ㄴ씨 사건에서 ㄱ감독관은 노무사를 내보낸 뒤 진정인과 따로 이야기하며 퇴직금 1천만원 범위 합의를 종용했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같은 지청의 다른 사건에서는 ㄷ감독관이 제화노동자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발언을 제지하고 자리까지 옮기게 했다. 해당 지청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독관들에게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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