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임금성 판단의 근거는 지급률이 사전 확정돼 예측 가능한지, 재원이 근로의 양·질에 비례하는지에 있다. 재원이 영업이익처럼 시장 상황에 좌우되면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로 취급돼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빠질 수 있다.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본인 회사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사전 확정형인지 영업이익 연동형인지 확인해볼 만하다.
매일노동뉴스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경영성과급 주식 지급이 임금인지, 근로기준법상 합법인지를 짚었다. 대법원 2021다249506 판결은 지급률이 사전 확정된 목표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로 보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상한선 없이 전액 자사주로,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한 '초과이익분배금'을 현금과 자사주를 섞어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43조1항은 임금의 통화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주식 지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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