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규직은 단체협약상 방송의날을 유급휴일로 쉬는데 비정규직·프리랜서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은, 같은 방송 제작 현장 안에서도 계약서 명칭 하나로 노동조건이 갈린다는 근거가 된다. 이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K-노동회의소 등 노동정책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이들을 '권리 밖 노동자'로 남긴다는 비판과 함께 이뤄져, 방송사 차원의 문제 제기가 정부 노동정책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63회 방송의날 행사 시작 15분 전, 프리랜서노조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방송의날을 유급 약정휴일로 쉬지만 비정규직·프리랜서는 유급휴일 개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계약서 명칭 때문에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토로하며 방송사 사장들의 고용구조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 지상파 방송사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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