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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사용기업 경영상담실 ㉙] 개인정보·보안 관리 책임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19일

한 줄 해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위탁계약에 목적·범위·재위탁제한·안전성확보조치·관리감독 사항을 담도록 규정한 것이 사용기업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법적 근거다. 본문은 급여·인사뿐 아니라 콜센터, 경비·출입관리, 물류센터까지 업무유형별로 관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묶어서 다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이 급여대행업체 같은 아웃소싱업체에 넘어갈 때 담당자 변경이나 퇴사 시 접근권한이 실제로 회수되는지, 계약종료 시 자료가 어떻게 이관·폐기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는 급여·인사, 콜센터, 경비·출입관리, 물류센터 등 개인정보가 오가는 아웃소싱 업무에서 사용기업과 수탁업체 간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다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업무를 위탁했다고 사용기업의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급여업무처럼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전달되는 경우 접근권한을 세분화하고 담당자 변경·퇴사 시 권한을 회수해야 하며, 업체변경이나 계약종료 시에도 기존 업체의 자료·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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