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가 처벌 불가 근거로 든 것은 장씨 사망일(2020년 10월) 기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점과 산재 사실 자체는 보고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사에서 2025년 12월 청문회 때 제기됐던 PIP 퇴출 운영·블랙리스트 취업방해 의혹도 이번 조사에서 '해고 사례 없음', '자사 내 활용에 한정'으로 각각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블랙리스트가 타사 공유 없이 자사 채용에만 쓰였다는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40조)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적용될 기준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 장덕준씨 과로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가 산재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쿠팡 물류센터 ‘블랙리스트’와 PIP(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대부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은 적발해 61건 사법처리, 144건에 약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PIP 관련 취업규칙 미신고 1건에는 과태료 70만원을 매겼다. 9개월 넘게 진행된 조사가 대부분 '정황 확인, 처벌 불가'로 끝나면서 노동부 감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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