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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도 파업 대상에 포함…재계 "노조에 투자 거부권 준 것"

한국경제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지난 2월 나온 사례 중심 해석지침 이후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이번에 기준을 더 구체화한 것인데, 그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같은 기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숙련 인력의 호남 신규 팹 배치전환 사례가 예외 조항의 첫 시험대로 언급됐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이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예고했다는 점이 직접 연결된다. 학계·재계는 노동쟁의 범위를 법률·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공개한 지침은 n%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인력 운영계획이 발표돼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의 호남 신규 팹 배치전환이 포함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 등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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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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