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낸 가이드라인은 출결을 엄격히 관리하는 경우를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명시하는데, 신한서브 사건에서도 수기 출석부와 QR코드 출결 관리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판단과 어긋난다는 지적의 근거가 된다. 같은 부산노동청 안에서도 과에 따라 '채용예정자'라는 명칭과 서약서 문구를 다르게 해석해 롯데카드 사건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교육생이라면 서약서 문구보다 출결 관리 방식, 교육 시간·장소 통제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유사한 콜센터 교육생 사건에서 서로 다른 근로자성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됐다. 신한카드 부산센터(㈜신한서브) 교육생 A씨는 10일간 하루 7시간 직무교육을 받고 수기 출석부와 QR코드로 출결 관리를 받았지만 교육 탈락을 이유로 62만원 중 10만원만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올해 2월 롯데카드 콜센터 교육생은 시용근로자로 인정돼 회사에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이 두 사건은 같은 부산노동청 내 다른 과에서 처리됐다. 노조가 노동부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적하며 재진정서를 접수하자 노동청은 법리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로감독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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