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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동자 “교섭대표 충북도교육감이 나서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16일

한 줄 해석 — 노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기준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3.9%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참고선으로 삼아 요구치를 세웠다는 뜻이다. 이번 교섭은 2017년부터 이어진 교육부·시도교육청 대상 집단교섭의 연속으로, 대표교섭 역할을 맡은 충북도교육청에서 파행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교섭 구조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3차 교섭 일정과 사측 입장 변화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15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16개 시·도교육청과 벌인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8일 2차 본교섭에서 파행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요구에 약 3시간 동안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반복한 뒤 교섭시간이 지났다며 자리를 떠났다. 노측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3.9%보다 높게 책정할 것,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대표교섭 교육감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게 직접 면담과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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