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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약 20만건···'임금체불' 83%

한경비즈니스 · 2026년 10월 16일

한 줄 해석 — 신고 건수가 2023년 20만346건에서 2025년 19만7997건으로 3년째 20만건 안팎을 유지한다는 점은, 노동부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논의의 배경이 되는 수치다. 금품청산 신고 중 행정종결 비율이 80.2%에 달한다는 것은 신고 대부분이 형사처벌 이전에 체불 임금 지급으로 해결됨을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도 임금·퇴직금 지급과 해고예고 등 기본 규정은 적용된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두면 된다.

국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이며, 이 중 83.4%(16만5178건)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3만2576건(80.2%)을 행정종결했고, 3만1801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이나 해고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지만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등 기본 규정은 지켜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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