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 이후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유족이 사고 경위조차 듣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씨 사건도 노동부에 조사보고서·조사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로, 이번 HL만도 사고에서 유족이 겪는 정보 비공개 문제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지난 7월22일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9월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사고 경위·원인과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사고 발생 47일째인 이날까지 유족은 노동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지난 6월 유족에게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소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달 28일 HL만도가 받은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 경위를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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