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간병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근거는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이다. 같은 글에서 언급된 보건복지부의 2026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을 간병서비스 운영 총괄 주체로 명시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내세운 '사용자 불분명' 논리와 방향이 반대다. 또한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일반 노동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적용 범주에 따라 부담 구조에도 위계가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행돼 2018년 모든 노동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2023년에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편입됐다. 그러나 간병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다는 노무제공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간병노동자는 다인실 근무 중 낙상·감염, 체위 변경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족의 폭력, 격일제 24시간 노동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업무 중 재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노동자산재보험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9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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