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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세금만 줄이면 끝일까?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국경제 · 2026년 9월 8일

한 줄 해석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에는 고용 또는 총급여 수준 유지가 포함돼 있어, 이 조항은 승계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본문은 이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락앤락의 대규모 배당·유상감자 논란과 함께 언급하며 매각 이후 회사가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는지 되묻는 사례로 연결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승계를 앞둔 기업 관계자라면 해당 요건 강화가 실제 시행되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한경 로앤비즈 칼럼은 기업승계가 상속·증여세 신고로 끝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유류분 반환 청구로 승계 이후에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상 사례로 짚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요건을 강화한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해, 후계자가 주식 대신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런 구조는 승계 기업의 고용·근로조건 유지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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