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
참여와혁신 · 2026년 8월 31일
한 줄 해석 —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이 기간 중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신고를 하면 집중 점검·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0개소 늘린 전국 약 8,000개소에서 체불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고액체불이나 다수 피해자 발생, 분규 사업장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로 무관용 대응하고 경영난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추석 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신고와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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