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원에 최대 5%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326억5000만원에 달해, 개정안이 대기업에도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기사에서 대규모 사업장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 통과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린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이 건설·배달업으로, 배달 플랫폼 우아한청년들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개 기업 전체 사망자는 53명이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건설·배달업 종사자와 구직자에게는 해당 업종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와 비용 부담 변화가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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