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4일
한 줄 해석 — 이번 판정은 사업소득세 신고나 본인이 '프리랜서'라 말한 사정보다 업무 배당·근무시간 통제 같은 실질 요소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같은 사건에서 해고 뒤 뒤늦게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 동의서를, 중노위가 '상시근로자수 기준 회피 목적의 사후 일괄 작성'으로 보고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이 판단과 맞닿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사 ㄱ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했더라도 예약·업무 배당 통제, 월 130만원 고정급, 지각비 징수 등 실질을 근거로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함께 일한 노동자 4명도 같은 신분으로 봐 상시근로자수를 5명으로 인정했다. 이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이라도 근무 통제 실질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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