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회수율이 누적 지급액의 약 30%에 그친다는 수치가 이번 포상금 인상의 재정건전성 우려 근거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허위신고는 외부 조사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상금 인상으로 내부 제보를 끌어내려는 접근과 연결된다.
고용노동부가 10월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면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인데, 그간 회수액이 누적 지급액의 약 30%에 그쳐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었고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신고포상금을 높여 제보를 늘려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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