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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해 '3.3' 언급 글 수가 1천150개로 동일했다는 점은 적발 건수(1천70건)라는 양적 성과와 달리 현장의 위장고용 관행 자체는 줄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돼도 동료 노동자의 권리 회복은 개별 진정·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본문에서 지적됐다.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3.3 공제 없음'을 명시한 채용공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과, 근로자성이 인정돼도 퇴직금·부당해고 구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두면 된다.

근로기준법 102조의2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해 72개 사업장에서 1천70건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가입과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사업주 커뮤니티에서는 '3.3'과 '단속'을 함께 언급한 글이 2.8배, '가짜 3.3' 언급 글이 1.6배 늘어난 반면 '3.3% 공제'를 내건 채용공고는 여전히 넘쳐나는 등 위장고용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13년간 일한 3.3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에서도 같은 사업장의 다른 피해 노동자들은 권리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야 했다.

  • #가짜 3.3
  • #위장고용
  • #근로기준법 102조의2
  •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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