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근로시간 특례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보상 체계 논의가 함께 따라붙을 근거가 된다.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해당한다면, 노동계·경영계 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후 발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13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특히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검토하며,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분야 R&D 종사자의 근무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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