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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460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타결은 왜 3곳뿐일까?… 노란봉투법 7개월의 성적표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23일

한 줄 해석 — 공공운수노조 집계(70곳·18곳·0건)와 노동부 집계(460곳·142곳·3곳)는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기사 서두에서 밝히는데, 이는 같은 법 시행 7개월을 두고도 집계 주체에 따라 성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현대차 건은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며 실제 교섭 의무·사용자성 범위는 별도로 다퉈진다는 점, 그리고 같은 취지의 노동위 판정이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지노위(극동건설 인용)·전남지노위(중흥건설·중흥토건 기각)로 지역마다 엇갈린 점이 함께 확인된다. 하청노동자라면 자신의 사업장이 교섭 공고 미실시, 결정서 미송달, 사용자성 불인정 중 어느 병목에 걸려 있는지 노동부 집계 기준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을 맞아 원·하청 교섭 현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운수노조 자체 집계로는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해 18곳에서 교섭이 진행됐고 타결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고용노동부의 10월 1일 기준 집계로는 교섭 요구 사업장이 460곳(민간 261곳, 공공 199곳)이며 본교섭·실무교섭 등 본단계에 들어선 곳은 142곳(30.9%), 타결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자회사 4곳,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곳이다. 460곳 중 238곳(51.7%)은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12곳)과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다툼이 겹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약 6,500명이 22~23일 공동파업에 들어갔고, 24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여 명 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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