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무제공자 제도는 여러 특수고용 직종을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간병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배제의 장벽으로 작동했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3.3% 사업소득자 임의가입' 방식은 예술인에게 적용된 프리랜서 산재보험 틀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산재보험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같은 간병 시스템을 쓰는 대만은 직업노조를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반대 방향을 택했다는 점이 본문에서 대비된다.
간병노동자는 환자 보호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왔으며, '노무제공자' 개념이 도입된 뒤에도 이 틀에서 벗어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간병노동자를 예술인처럼 '3.3%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간병 시스템을 운용하는 대만은 직업노조를 매개로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정부가 보험료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는 잣대에서 벗어나 공공이 개입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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