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누적 공표 사업장 81곳 중 92.6%가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는 수치는 개별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부실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근거가 된다. 서울 오피스텔 현장처럼 도급인 두손건설과 수급인 해봉산업건설의 경영책임자가 함께 처벌된 사례는,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넘기는 구조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표된 사업장명과 재해 경위,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영풍, 두손건설, 대아산업 등 37개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 경위를 공표했다. 이로써 법 시행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92.6%(75곳)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삼수소화비소 유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서울 오피스텔 신축 현장 사고에서는 도급인 두손건설과 수급인 해봉산업건설의 경영책임자가 함께 처벌받았다. 구직자는 입사를 고려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중대재해 처벌 이력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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