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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같은 해고 막으려면 “우선 재고용 의무화해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15일

한 줄 해석 — 현행법상 재고용 의무가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 채용 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사업부를 폐지한 뒤 복직을 피해갈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이 세종호텔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지만, 토론회에서는 해고회피노력으로 평가된 조치가 실제로는 정리해고가 이뤄진 2021년이 아닌 2020년에 취해졌다는 점이 지적돼 법원 판단과 다른 평가가 나왔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위기 해소 후 채용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노동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을 해고했으나, 호텔이 흑자 전환했는데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해고 후 3년 이내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채용할 때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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