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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구정책은 노동·복지·일자리·주거·교육정책”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15일

한 줄 해석 —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 인구정책 과제로 명시된 점은, 앞으로 구체적 노동 관련 대책이 이번 기본계획 틀 안에서 다뤄질 근거가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지난 9월10일 기존 위원회가 인구전략위로 확대 출범한 데 따른 첫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조직 개편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인구정책이 노동·복지·일자리·주거·교육정책을 포괄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인구전략위원회에 결혼·출생·양육 문제와 함께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올해 1~7월 혼인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후 첫 계획인 '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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